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15년10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8일 13: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이형석 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