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해보라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2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며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어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사용금액은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임을 뜻한다.
임 전문위원은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가 적은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며 "다만 소득공제 금액에 5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먼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한도 초과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