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속도 방향 내용 '好好' 인민일보 6%대 성장 독점분석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8:03

경제구조 신속 전환, 펀더멘탈 탄탄, 지속성장 문제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5시 1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큰 배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잠재력은 충분한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발표된 중국 3분기 GDP 등 경기지표에 대한 평론을 내놓으며 "부진한 일부 지표보다는 중국 경제의 전체 흐름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동기대비 6.9%를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6.2%이후 6년여만인  2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이 신문은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 경기 지표 부진은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GDP가 6%대로 떨어지고 일부 지표가 부진했지만 탄탄한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은 중국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력 확대로 인해 향후 중·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왕이훙 국무원 발전연국중심부주임을 인용 "지난 2010년 2분기 이래 중국의 성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1개 분기 동안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셩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목표인 7%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는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인민일보는 GDP 성장률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중국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성장 동력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수출 등 전통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 등 신흥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신문은 리커창지수의 주요 항목인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둔화 우려에 대해 “석탄, 철강 등 자원 밀집형 전통 산업이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등 실물 지표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전체 GDP에서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상반기 처음 50%를 돌파하며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3분기 이 비중이 다시 51.4%를 돌파하며, 2차 산업과의 격차를 10.8% 포인트까지 확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9월 소배판매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21조6080억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이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6.2% 증가한 2조5914억위안을 나타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10.4%를 기록하며 규모이상 공업 산업생산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를 통해 전통 산업의 부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9월 산업생산 증가율 <출처=중국 국가통계국>

신문은 아울러 제조업 등 전통 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앨니뇨 현상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유독 지난 7,8월 집중됐고 베이징과 부근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감산에 들어가며 PMI 지수가 저조했다는 것. 동시에 최근 3년간 제조업 PMI의 월간 변동폭이 2% 포인트를 넘지 않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 지난 3분기에만 새롭게 등록된 기업이 3만개를 넘어섰다”며 “규모확장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반면 새로운 기술과 상품, 참신한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할 수 있어…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

동시에, 인민일보는 전통산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하방압력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작은 조짐을 통해 전체의 추세를 꿰뚫어보는 자세로 리스크 예방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를 위해 유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환경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경제경기감측센터의 판졘청 부주임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건설, 공공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의 채무상태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활용할 공간이 있다”고 진단했다. 

판 부주임은 특히 중국 경제의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외국환평형기금의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연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미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