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협회는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외에도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