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6%에서 5%로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계약을 갱신할 때나 새로 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정책은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된다.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월세 거래량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전월세전환율 인하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이다. 매매 거래량 91만5173건보다 55만 건 더 많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다. 2012년 34%, 2013년 39.3%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5.4%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이다. 최근 기준금리 1.5%를 적용하면 상한선은 6%다. 정부는 서민주거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월세전환율을 5%로 인하키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전환율 인하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