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감사 시한을 3주 앞둔 지금까지 3500개 단지가 아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장안)에 따르면 9116개 대상 단지 중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3479개다.
감사를 완료한 곳은 3135개, 회계 감사를 계약한 단지는 2100개,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은 402개다.
지역별로 전라남도가 대상 227개 단지 중 78개의 단지가 감사를 받아 완료율 41.9%로 가장 낮았다. 또 서울시와 제주도가 각각 45%, 46.2% 순으로 낮다.
지난 2013년 주택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국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진행은 60%밖에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