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KC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의 퇴직자 2명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총 2200만원의 예산을 교육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았으나, 해당 직원인 임씨는 퇴직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위한 내부결제 자료에는 '별첨 자료'로 교육자료 제작 내용 각 1부가 첨부돼 있다고 명시됐으나, 확인결과 그 문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결제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