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던 KT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KT 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변론기일에 앞서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관련 광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KT는 SK텔레콤의 광고로 인해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기보다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양사 협의를 거쳐 관련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0개월을 끌어온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KT 관계자는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사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