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 유통점에 게시
[뉴스핌=민예원 기자] 단말기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 비교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기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비교를 돕기 위해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다.
유통점 게시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