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모든 대출상품에 꺾기 규제 확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적 꺾기(구속성예금)에 나서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대상을 현 햇살론 차주에서 모든 차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한, 하나, NH농협, KB국민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점검(지난 6~7월)결과,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금융지주에서 어떤 꺾기 사례가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B중소기업을 계열회사인 C저축은행에 대출을 소개해 C저축은행에서 6000만원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대출실행일 1개월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3.47%(꺾기 규제기준 1%)에 달하는 2500만원의 정기예금을 편법으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또,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대상을 햇살론을 대출받는 차주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상품을 가입하는 차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달 중에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꺾기 간주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표자 포함) 및 저신용자에 대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꺾기로 무조건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펀드·후순위채의 경우 월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판매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동시에 꺾기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시 전산처리가 불가능하게 하는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2곳와 보험2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16개 은행에 대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금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 결과, 6개 은행이 600명에게 2억6000억원을 반환 완료했고, 4월말 현재 미반환된 상계잔액은 7개 은행에서 4148명, 18억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