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선정...1~2년 집중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도 대출 후 승진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금리를 내려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쉬워진다. 통장 없는 금융거래 확대를 위해 통장 미발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이 이뤄지고 100조원의 퇴직연금시장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향후 1~2년간 집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세부 추진계획을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의 공동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업권별,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 범위, 세부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실적이 미흡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출취급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조원 규모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해 환급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사고 정보와 생보사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미청구된 생명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상당수의 보험계약자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ELS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소변경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 고객정보(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이메일)도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달 중으로 100조원이 넘어간 퇴직연금에 대한 꺾기, 고금리 과당경쟁,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온라인, 홈쇼핑, TM영업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금감원>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