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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또 적발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09:32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09:32

산업부 통보로 지난달 뒷북징계…전하진 의원 "자정노력 한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직원이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이를 적발하고도 뒤늦게 징계조치해 자정노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분당을)에 따르면, 한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뒤늦게 해당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이 직원은 2009년 4월 한수원 납품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납품업체와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한수원 직원 158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이후 한수원은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과 9월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 6명을 적발했고, 이 중 2명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해임 조치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직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진신고하라는 공지만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수원의 2직급 이상 직원은 주식 보유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지만, 3직급 이하 직원들은 자진신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전하진 의원은 "비리 근절과 조직 기강쇄신에 대한 한수원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런 공기업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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