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 단절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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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최근 급증하면서 숨은 가계부채 문제화 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체크카드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들은 부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마이너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금융당국의 사용 금지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여당은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정상화 방안(차등화·하향조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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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류성걸 의원실> |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의 연계를 차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고 있다"며 "만약 기재부가 마이너스 체크카드 쓴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율을 보겠다고 하면 우리의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란 마이너스통장에 연결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말한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계좌(요구불예금)에 미리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해 놓고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통장이다.
문제는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 장려정책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현금) 내에서 즉시 결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인데,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사실상 신용카드가 돼 버리는 데다 빚 진 데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년전보다 5조원이 늘어나 6월말 16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도 기재부와 협의 속에 마이너스 체크카드 사용금지 등에 대한 업권 입장과 마이너스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과 여신협회는 시스템 구축이 큰 부담없이 가능하다고 잠정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크카드는 물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전체 쓴 금액의 30%(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은 50%)를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국회 등에서는 체크카드 사용내역에서 플러스 잔액과 마이너스 잔액일 때의 사용 부분을 분리, 마이너스 잔액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 등으로 낮춰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용주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과장은 "마이너스 체크카드로 쓴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체크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의 연계 금지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은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의 단절 방안에 반대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빌려 플러스 잔액통장으로 이체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쓰면 똑같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입장이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럴 수 있지만, 정책개입으로 소비자가 불편하게 되면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 연계를 제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과 차단 효과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종합국감과 조세소위에서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인하 방안을 제기한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국감과 11월 조세소위에서 현재 기형적인 방식의 체크카드 활용을 정상적으로 돌려기 위해 세제혜택 부분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