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국세물납 처분시 5천억원 손실 예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받아(물납) 현금화하면서 매년 300억~500억원 가량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물납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어 그동안의 추세대로라면 5000억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날릴 판이다.
정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물납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물납받은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으나 회수액은 334억원에 그쳤다. 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날린 셈이다.
이같은 손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281억원 어치를 처분했으나 872억원 회수에 그쳤고,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318억원, 436억원을 손해봤다. 2012년 이후 처분 손실이 1661억원에 달한다.
8월말 현재 미처분 국세물납 규모는 부동산 7482억원, 상장주식 1106억원 및 비상장주식 6805억원 등 총 1조5393억원이다.
그동안의 물납물건 처분성과(회수율 70%)에 비춰보면 5000억원 가량의 처분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물납재산 처분 성과가 낮은 것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납가격은 내재가치 등 회계적으로 평가해서 정하는 반면 처분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이뤄진다. 매입자들이 싸게 사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번번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 물납 이후에 과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하면 물납물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인해 정부는 처분 시기를 놓치고만다.
이에 기재부는 상장주식의 손절매 제도, 시간외 대량매매제도, 비상장주식의 분할매각 및 매각대급 분할납부제도 등을 도입하며,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고, 물납제도 요건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4가지다. 기재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상속세만 남게되는 것이다.
세무전문가들은 물납의 처분 실효성 등을 감안한 물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는 "과세행정상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납규모가 그렇게 크고 또 처분결과가 물납가격의 70%선에 그친다는 것은 관리체계나 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불복절차로 인한 처분지연 문제 등 납부에서 처분까지 단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