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소득자 세부담 1조 증가? 정부, 효과 검증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여년간 정책결과 따져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1일 오후 3시 4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지난 40여년간 한번도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8번의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합산하면 세수는 총 23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7년간 매년 세수증대를 꾀했음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조세귀착 측면을 보면 지난 2008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부담 경감이 이후 세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전체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각각 11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대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31조2000억원과 11조9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같은 세법개정 효과는 지난 40여년간 한 번도 실제 그렇게 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조세정책이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정책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에 대한 자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전에도 그런 자료를 가공한 경험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34%(국민 100명중 34명만 정부신뢰)에 불과했다. 이는 OECD 41개국 중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 효과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시도하기에는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홍보하기 시작한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년 이상됐을 것"이라며 "사전에 세법개정의 효과를 추산할 뿐이지 사후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제변경 뿐만아니라 경쟁관계나 시장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져 세제효과만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세법개정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번 연말정산 문제에서 전수조사를 해는 등 엄청난 행정비용을 투입하면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추산에서 엄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