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소득자 세부담 1조 증가? 정부, 효과 검증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여년간 정책결과 따져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1일 오후 3시 4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지난 40여년간 한번도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8번의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합산하면 세수는 총 23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7년간 매년 세수증대를 꾀했음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조세귀착 측면을 보면 지난 2008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부담 경감이 이후 세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전체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각각 11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대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31조2000억원과 11조9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같은 세법개정 효과는 지난 40여년간 한 번도 실제 그렇게 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조세정책이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정책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에 대한 자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전에도 그런 자료를 가공한 경험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34%(국민 100명중 34명만 정부신뢰)에 불과했다. 이는 OECD 41개국 중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 효과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시도하기에는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홍보하기 시작한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년 이상됐을 것"이라며 "사전에 세법개정의 효과를 추산할 뿐이지 사후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제변경 뿐만아니라 경쟁관계나 시장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져 세제효과만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세법개정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번 연말정산 문제에서 전수조사를 해는 등 엄청난 행정비용을 투입하면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추산에서 엄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