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던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총괄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현재 4국 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된다. 각 국 아래에는 총 2개 과가 신설되고, 기존과는 2개가 한개로 합쳐진다.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도 신설된다.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이밖에 개방형 직위 가운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빠지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이 추가된다. 자금시장과장은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바뀐다.
이런 조직개편의 배경에 올해 초 연말정산 관련 '13월의 세금폭탄'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