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은 불법파견 면죄부" 부결운동 영향
[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한 특별채용 합의안이 노조의 거부로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울산공장에서 전체 조합원(717명)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38명이 투표해 참여해 찬성 244명(38.2%), 반대 384명(60.1%), 무효 10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 <사진=뉴시스> |
앞서 현대차는 지난 14일 사내하청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울산 하청노조가 참여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2015년까지)에서 2017년 말까지 6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당초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잠정합의를 이룬 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투쟁에 적극 나선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부결 운동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전문가들은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 중에 이른바 '강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안 부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마찰이 다시 격화하거나, 정규직 인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