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금 협상 합의 시도…회사 임금 8만1000원 인상안 제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임금안을 제외한 단협인 근무제에는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추석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잠정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
또한 회사는 이날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350%+300만원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보다 인상된 수준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