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전주 완산을)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를 분석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15명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다. 그 뒤를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왔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올해 2월 37.5%로 폭증했고, 과징금 반환 액수도 110억에서 2576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위 퇴직자,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