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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06:00

대법원, 성매매알선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적법수사 과정에서 증거보전 위해 녹음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방문한 경찰관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를 포함한 경기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들은 A씨의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수사 기법으로 단속에 나섰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업소를 긴급 수색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과 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여성 종업원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당시 위장수사로 단속에 나선 B씨의 진술과 현장녹음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 CD는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비밀녹음한 것"이라며 "비밀녹음은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전고지 규정에 반하며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들은 업소 내부 수색 과정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사 현장에서의 사진촬영과 같은 검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됨에도 영장 없이 업소시설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임에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진술청취가 이뤄져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녹취 CD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제보를 받고 단속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 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했다"며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체포 현장을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혐의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 종업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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