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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내라"는 거래소, "못낸다"는 증권사…지수 사용료 두고 '팽팽'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5:59

업계 "서비스 개선 없이 수익성만 골몰" vs 거래소 "국내사 수수료 지나치게 낮아"

[뉴스핌=박민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요 지수들에 대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제공하는 실질적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큰 폭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며 거래소가 지나친 수익성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지수 사용료 인상 과정시 논란이 됐듯  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계약 체결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 운용사 이어 증권사도 정률제 적용…부담액 5~6배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KRX 라이선스 이용료체계 개편안'을 통해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들에 대한 사용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해당안은 지수 이용료를 발행 규모에 연동시키며 현행 종량제요율 체계를 개편하고 추가이용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금액 구간별 체감요율은 1000억원~1조원 규모 발행사의 경우 1.6bp를 적용하고 1조~3조원은 1.2bp, 3조원 이상은 0.8bp를 적용시킨다.

거래소는 이용금액 구간별 체감요율을 적용할 경우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적용요율이 낮아지는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이용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정안 적용시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평균 5~6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증권사는 발행규모와 상관없이 정액제를 적용해 연 6000만원 규모의 지수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거래소가 제시한 신규안에 따라 지난해 ELS 발행규모를 기준으로 발행액을 일할 계산하고 기초자산의 개수를 반영해 산출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수억원대로 불어난다.

A 증권사 관계자는 "ELS 발행규모가 많은 5개 대형사(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들의 경우 지수 사용료만 연간 3억원 이상씩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함께 고민하기는 커녕 증권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거래소의 방침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ELS 발행금액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부가적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요금체계 세분화라는 명목만 앞세워 비용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를 통해 거래소가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부담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B 증권사 관계자는 "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홍콩 항셍지수 하락에 따른 녹인(Knock-in) 우려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수익성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으로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지난해 이뤄진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지수 사용료 체계 정비 이후 이미 인상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 변경 이후 사용료 부담이 2배 증가했다"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상에 대해 납득하겠지만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지수의 경우 글로벌 지수들 대비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받아 사전 대응해야 해당 지수를 추적하는 데 있어 오차를 축소할 수 있지만 거래소의 경우 이같은 공지가 부실해 우리가 스스로 개별 기업의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 이벤트를 일일이 추적해서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우 합병 발표 이후 이들의 합병 결정으로 지수내 추가 편입되는 종목이 공지된 바 있지만 이외 채용주식수(지수내 편입되는 실제 주식수) 변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있었던 미래에셋증권의 유무상 증자에 따른 지수 내 영향 분석 등도 각 이용사들의 몫일 뿐 거래소에서는 추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가 이같은 인상안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불투명성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수정안을 각 증권사에 통보하지만 이후 개별 접촉을 통해 조기 계약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약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지 않고 조기 계약시 디스카운트(할인)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식으로 사별 계약을 추진해 경쟁사의 계약구조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제안하는 기준에 맞춰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적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무리하는 것 같다"며 "지수 사용료 인상에 부합한 합리적 개선 없이 이용사들의 부담만 늘린다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합리한 사용료 체제 개편으로 형평성 확보"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각 이용사들의 사용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체제 정비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담당자는 "지난해 해외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해외 이용자들에 대한 지수 사용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사들의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내만 보더라도 기존 사용료 체계에 추가 이용자 제도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가 사용료를 분할 부담함으로써 중소형사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대형사들의 부담액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도 설정 및 할인을 통한 완만한 증가를 제안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ELS를 통해 증권사들이 100bp의 수수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되는 사용료가) 그렇게 무리한 규모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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