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대차비용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 문제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정비지연 이유가 공식정비 센터수가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수입차의 공식정비센터 수는 전국에 376개이며 이중 53%인 202곳은 소모품 교환 및 일상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체(자동차전문정비업)업체이다.
사고 등으로 인한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교환 및 도장·용접·판금 등이 가능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61개)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체’(113개) 등이 174개에 불과한 것이다.
아우디와 혼다, 인피니티, 닛산, 포르쉐는 종합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카센터라 불리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를 제외하면 센터 1곳당 담당해야하는 차량대수는 무려 7290대 규모이라고 변 의원은 전했다.
이처럼 자동차 수리업체가 크게 부족한데도 외부업체 수리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리도 불가하다는 내부규정을 운영 중이어서 수입차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43건에 불과했던 정비와 관련된 민원은 2014년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3건이 접수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고 수리기간 사용하는 대차비도 수입차 평균 건당 130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39만원보다 3.3배(97만원) 많다.
변 의원은 이는 수입차 정비센터의 부족문제가 수입차 소비자의 불편문제 뿐만 아니라 대차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국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의원은 “수입차 공식정비업체의 수의 감소는 수입차 소비자의 불편을 떠나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입차 업계는 국산차업계와 같이 전국의 3만5000개 민간정비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정비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식정비업체 이외의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도 무상수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 자동차 수리업체는 올해 5월 기준 ▲현대차 1433개 ▲기아차 832개 ▲한국지엠 464개 ▲르노삼성차 472개 ▲쌍용차 334개 등 총 3만535개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