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사장단과 간담회…"추석명절 앞두고 조기지급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에서 수급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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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고 하도급거래가 증가하면서 불공정계약 체결이나, 현지법인 설립 강요,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작년 7월에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율이 약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형 종합건설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하도급법 준수와 관련해 SK건설의 모범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SK건설은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대여금 운영, SK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 지원내용과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동반진출 등이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날 참여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현금지급률도 높일 계획"이라며 "해외건설 분야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해 줄 것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