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본사<사진=뉴스핌> |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09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늘어나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당한 요구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낙찰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고 3400만원을 깎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