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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도왔다. <사진=MBC `세바퀴`> |
1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영규의 통장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영규는 2년 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임영규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해 대출 제안을 수락한 후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영규의 재빠른 판단과 신고 덕분에 문씨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임영규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