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 보고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법인 '뉴스테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법은 민간건설사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이다. 법 통과로 하반기 세부 시행규칙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급촉진지구 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가운데 임대의 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가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
특히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혜택 부분 등 기업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이 논란거리였다. 야당이 민간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특혜 시비 부분을 조정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는 이날 뉴스테이법과 함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법도 통과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군인연금 중 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군인연급법과 군인사법 등 군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메르스 사태 감사 요구안 등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를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가 기한이지만,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할 때 13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