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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6조 규모 추경·'태완이법' 등 처리

기사입력 : 2015년07월24일 19:18

최종수정 : 2015년07월24일 20:02

재·보궐 선거 실시횟수를 연 1회로 축소

[뉴스핌=정탁윤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재·보궐 선거 실시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세입경정(세수결손 충당분)을 5조6075억원, 세출증액은 6조2203억원 규모로 짰다. 그러나 여야는 세입부문에서 2000억원, 세출부문에서는 638억원을 삭감해 각각 5조4075억원, 6조1564억원이 됐다. 

국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18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또 이날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된다. 이는 살인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소추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또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24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재보선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재보선을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당의 입당 및 탈당 시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낙후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과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군내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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