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MICE 시설을 공익시설로
[뉴스핌=김승현 기자] 대구시가 추진 중인 ‘엑스코’ 확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엑스코는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에 있는 대규모 MICE 시설이다.
국토교통부가 MICE 산업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문화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엑스코가 문화시설로 지정하면 공익시설로 분류돼 주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확장 사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총 2632억원. 확장이 최종 결정되면 사업비는 2000억원 증액된다.
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엑스코를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로 지정해 3만㎡(축구장 4.2개 넓이)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엑스코는 본관·신관을 합쳐 총 2만2159㎡ 규모다. 그러나 이 중 3층 5845㎡와 5층 1581㎡는 사실상 컨벤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실제 컨벤션 행사가 가능한 공간은 1만4415㎡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오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했다. 이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3만㎡ 규모의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만㎡ 넓이에 이르는 규모로 엑스코 확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변에 투자효과를 노린 이른바 ‘알박기’가 이뤄져 협의수용에 난항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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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엑스코 <사진제공=대구시> |
국토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MICE 시설을 문화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엑스코를 공익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는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물 포럼 행사를 치렀는데 전시공간이 협소해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다”며 “엑스코를 확장함에 있어 협의 수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대구 엑스코는 면적보다 더 큰 전시 수요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 있었지만 주변 ‘알박기’로 토지 확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엑스코 확장 부지를 마련해 이를 독일 ‘메세나’와 같은 창고형 MICE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토지 수용권 이외에 개발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원칙상 준주거·상업지역은 1만㎡ 이하, 준공업지역은 3만㎡ 이하로만 개발이 허용된다. 이 이상 넓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통합개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엑스코를 확장하면 개발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구 엑스코 뿐 아니라 확장을 추진 중인 부산 벡스코, 경기 일산 킨텍스 등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MICE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부산 벡스코도 제2·3 전시관을 확장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산 킨텍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MICE 육성 마스터플랜’도 이번 개정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서울역~상암·수색 등으로 이어지는 MICE 축을 구성했다.
현재 마곡지구는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MICE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인접한 특별계획구역 CP1·2·3구역 8만2724㎡의 구역이 MICE 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지역 MICE 시설 건립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MICE 시설은 모두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에 포함돼 있어 당장 문화시설로 지정해 수용해야 할 급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익시설로 분류된다는 장점이 있어 용역 단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