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산·대구 주택시장 열기, 서울 뛰어 넘는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16:06

청약성적·미분양 소진·매맷값 상승률 모두 서울 넘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부산·대구지역 주택시장 열기가 서울을 뛰어넘고 있다. 

청약순위내 마감 단지 수와 미분양 물량 소진율, 매맷값 상승률 등이 모두 서울을 웃돌고 있는 것. 다만 수도권지역 투기수요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거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부산·대구 지역 주요 주택시장 지표가 서울 지역을 상회했다.

우선 새아파트 청약성적에서 서울지역 분양물량을 앞질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분양한 12개 단지 가운데 11개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1곳은 순위내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도 부산에서 나왔다. 지난 4월 수영구 광안동에서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광안 더샵’은 평균 경쟁률 379대 1, 최고 1106대 1를 기록했다.
 
대구지역 역시 지난 5월까지 분양한 9개 단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 5월 동구 신천동에서 분양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평균 273대 1, 최고 584대 1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이 단지는 청약접수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15개 단지가 청약접수를 받았다. 이 중 1순위 마감된 곳은 6개며 일부 주택형이 최종 미달된 곳은 4곳이다. 

‘신금호파크자이’,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등은 1순위 마감됐지만 평균경쟁률은 24.5대 1, 4.15대 1을 기록해 부산·대구 지역 인기 단지보다 경쟁률이 낮았다.

신규 분양시장 열기는 부산·대구지역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미분양아파트 수는 2060가구다. 이후 매월 감소해 지난 4월 935가구까지 줄었다. 4개월 동안 54.6% 감소했다.

대구는 더 빠르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1013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았지만 지난 4월 203가구로 줄어 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물량은 30.4%, 서울은 27.2% 줄었다.

부산·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서울지역보다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맷값은 지난해 12월 712만8000원이다. 이후 매달 올라 지난 5월 735만9000원까지 상승했다. 5개월 동안 3.24% 올랐다. 대구도 매달 올라 735만9000원에서 792만원까지 7.6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도 2.69% 올랐지만 부산·대구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부산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도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진다. 총 1만678가구가 분양된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하반기 공급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산·대구 지역의 인기 이유로 공급물량 부족, 청약조건 개선, 전셋값 상승 등을 꼽았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부산·대구 지역은 2000년대 후반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있어 이 지역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또 청약제도가 바뀌어 지방은 6개월만 있으면 1순위 통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들 지역 전셋값이 상승하며 매맷값을 끌어올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다만 인기 지방청약에는 이른바 수도권 ‘대포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 청약경쟁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 투기목적의 가수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