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여는 청년은 점포 임대료와 실내 장식 비용 등 최대 26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해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개 시장을 선정해 215개 점포를 육성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유휴 점포를 할용해 청년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업 전문 멘토 조언은 물론이고 창업교육과 점포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상인회, 전문가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청년사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