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짬짜미로 피해줘도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인증

기사입력 : 2015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9일 06:27

평가기준 엉터리…부당기업에 면죄부 주는 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28일 오후 4시3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2년 평판TV와 세탁기,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받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재인증도 받아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표 참조).

2010년 7월 CCM 인증을 받은 GS칼텍스는 같은 해 6개 정유사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07년 이후 10회의 시정명령과 세 차례의 검찰고발을 당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심은 2012년 라면 가격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매일유업과 한국야쿠르트, 롯데제과 등 식품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아무 상관없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민원이 가장 많은 홈쇼핑업체들도 똑같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쇼핑 등도 CCM 인증 이후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인증자격에는 변동이 없다.

#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CCM 인증은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식된다.

이같은 일은 CCM 인증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5개 소비자관련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기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인정… 총 137개사 인증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CCM 인증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CCM 인증제 도입 이후 총 137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은 공정위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개별 소비자피해 신고사건의 자율처리 권한 ▲소비자관련법 위반시 공표명령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CCM 인증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함께 공정위의 대표적인 소비자정책으로 꼽힌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최근 CCM 인증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CCM 확산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CCM 인증 절차는 우선 소비자원이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인증심의위원회(위원장:소비자원 부원장)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게 된다. 인증기업은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담합 기업도 재인증 문제없어…인증기준 구멍

인증에서 중요한 기준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5개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다.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인증 대상이 된다.

문제는 소비자피해나 사회적인 파장이 훨씬 큰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은 기업들도 버젓이 인증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이라는 CCM 인증의 실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평가기준과 재인증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웬만한 불법행위로는 CCM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불법행위를 많이 해도 인증마크 사용 외에 인센티브를 제한받는 정도다.

그 조차도 위반점수가 200점이 넘어야 하는데, 부당공동행위(담합)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각 건당 100점,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50점이다. 2년 내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가 2건 이상 적발되거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가 4번 이상 적발되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와 소비자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현행 규정상 소비자관련법만 잘 지키면 CCM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증제도의 자정기능의 거의 상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소비자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인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제도를 통해 평가된다"고 해명했다.

결국 공정위가 CCM 인증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증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