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토캠핑장 15곳 불공정약관 시정…민간 캠핑장도 실태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토캠핑장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갑질'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지자체는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하동군 등 10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주),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위탁운영자 5곳이다.
적발된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불가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일부만 환불하여 주거나 일체 환불을 거절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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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환불불가 조항도 1일 전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귀책사유도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에 따라 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계약해지시 환불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