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브랜드매니아·위즈위드 등 '갑질'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해외구매 대행업체 11곳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등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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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사는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브랜드매니아와 아이에스이커머스 등 2개사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인터넷 최저가' 등의 광고문구를 근거없이 남발했다가 적발됐다.
그밖에 동양네트웍스는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모바일 특가'를 사칭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