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호'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정한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금호산업의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역시 모두 배척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그간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해왔던 금호석유화학이 2010년부터 상표권료 지급을 전격 중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 중인 상표 사용료 총 260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상표는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만큼 소유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절반씩 갖고 있기 대문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공동 명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만큼 실소유자는 당시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며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