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법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16:48
[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법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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