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산업 인수전에 묻힌 금호家 '상표권 분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
300억원에 달하는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은 형제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 자존심을 건 싸움이지만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인수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상표권 분쟁의 결말은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표권 분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표정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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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오른쪽) 금호석유화학 회장. |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 중인 상표 사용료 총 260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측의 상표권 분쟁의 골자는 이렇다. 지난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고, 2009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해왔던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권료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는 창업주인 故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만큼 소유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절반씩 갖고 있기 대문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금호석화가 보유한 공동 명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만큼 실소유자는 당시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라는 주장이다.
초반 뜨거웠던 공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자존심 싸움도 퇴색돼 버렸다. 현재 업계의 뜨거운 이슈는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에 대한 인수전이기 때문이다.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금호그룹 입장에선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표권 분쟁 판결이 지연되는 것이 나쁠리 없다. 이에 반해 박찬구 회장 측은 재판부 교체와 판결 지연에 대해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 2월 선고공판 이틀 전에 재판이 연기돼 재판부가 바뀌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판은 양측 변론이 재개돼 이전까지의 주장을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