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16일 2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KCC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엘리엇이 제기된 가처분 소송의 3심 결과는 시간 관계상 주총 이후에 나오게 된다.
한편,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폴 싱어 엘리엇 회장은 "삼성물산이라는 기업과 싸움을 벌이려는 의도는 아니다. 단지 기업을 적정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총 표결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주기를 여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