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면세점 사업자 정보 사전 유출?...한국거래소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18:35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8:47

한화갤러리아-호텔신라, 관세청 발표전 급등...증권가 "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뉴스핌=고종민·이에라·김나래·백현지·이보람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정보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핌=이형석 사진기자>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HDC신라(호텔신라)·한화갤러리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지역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디에프(신세계)·현대디에프(현대백화점)·SK네트웍스·이랜드·롯데면세점(롯데쇼핑) 등은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선 개장이후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3시 장 마감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선 사업자 선정 발표 전 정보가 유출돼 일부 투자자들이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종가는 각각 전일 대비 8.98%, 30% 오른 12만8000원, 7만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토러스투자증권에서 언급한 바 있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SK네트웍스와 신세계는 같은 기간 7.71%, 8.97% 내린 8260원, 23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상 움직임이 있는 종목 주가에 대해선 사전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한다"며 "실명계좌만 갖고 조사를 하는데 일단 미공개 혐의가 있는 계좌들이 있는지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정도면 그룹핑을 하고 증권사로부터 계좌를 받아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시세조종, 정보가 있으면 미공개정보, 풍문이면 부정거래, 발표나기 전에 미리 올랐으면 감시팀 감시대상이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혐의가 있다 없다를 언급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이 금융당국에 직접적으로 제기되거나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면 정식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정보가 발표 전에 새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를 포함해 모든 2, 3차 정보 수령자 및 정책 관계자까지 징계토록 조치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할 지, 안 할 지 결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조사가 들어간다고해도 그걸 시장에 알리는 것은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 있기 떄문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지 않겠냐"고 답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사전유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A 증권사 유통담당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 달 주가의 흐름을 봐도 전혀 이상했던 회사가 오늘 급등한 것을 보면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어제 저녁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해놓지 않았겠냐"며 "아침부터 오르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다는 것은 믿기 힘든 부분인데 조사결과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B 자문사 펀드매니저는 "오전에 이미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 근처로 가면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했다"며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거래 계좌를 열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 증권사 VIP지점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청와대발로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선정된다는 출처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며 "현재로선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일단 면세사업자 선정을 맡은 관세청 측에선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각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막 집계하고 가져와서 발표했다. 우리가 오늘 아침 9시30분까지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고, 10시 넘어 위원들이 집계했다. 정보 수집을 입수한 것이 3시정도였다. 주가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