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9일 방통위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금년 2월부터 민원과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오인광고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