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악 척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 <사진제공=금감원> |
금감원은 이달 중 편법적 꺾기에 대한 현장검사가 끝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다.
금감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 내릴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나 불법 사금융의 팽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신한·농협·하나·KB금융지주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있는 민원 다발 대부업체 61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