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영향 올해 소득분부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98%로 2013년과 비교해 0.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통계연보 속보치에서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15.98%로 전년 15.99%에 비해 0.01%포인트 떨어졌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까지만 해도 20%를 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감세정책 영향으로 16%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5.98%로 가장 낮은 세율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시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17.4%, 중견기업이 18.8%로 대기업이 1.4% 낮았다. 그나마 4년간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많이 줄었다.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와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세 실효세율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많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013과 2014년에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2014년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3년에 비해 0.01%포인트 떨어졌는데 그 정도는 사실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