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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 활성화 조세방안’ 79건 정부·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08일 16:26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뉴스핌=황세준 기자]  기업들이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등 경재 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5년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건의해 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현재 다른나라에 비해 한국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는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며 국내법도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고 있다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중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세 감면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 차이 발생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에 환급액와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의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올해말까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확대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와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상 인센티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기업의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돼 세법상 일정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병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되고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인정률이 10%.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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