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29일 여야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에 대한 합의에 나섰으나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직권상정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중재로 만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야당과 여당 대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늘까지 상황을 보고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등 국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