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지주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 결정 존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절차와 관련,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취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