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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가 성추행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패션 모델의 대부로 알려진 도신우가 성추행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감우현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신우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신우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에 함께 간 여직원 A 씨에게 '현지 스타일 인사'를 하겠다며 양쪽 뺨에 세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를 그만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