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이 25.5%, 경영악화·사업종료 14.5%, 임금 삭감 7.2%, 대응책 없음 22.9%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 경총. |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하다고 한 기업은 22.8%였으며,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