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목적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의 금번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및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대신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찬반 투표의 가결 여부를 각 사업장 별로 해야함에도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 대비 찬성률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불법 정치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對)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했다"며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