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개최 예정이던 '임금체제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대해 "노동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돼 유감이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공청회 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노조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어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총은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