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17일부터 판매, 최소 가입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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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大漁)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공모주를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나왔다.
KTB자산운용은 공모주와 BBB+등급의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KTB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사모증권투자신탁 Y-2호’를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22일 펀드를 설정한다.
이 상품은 펀드의 40%를 주식에 투자해 공모주 청약시 우선 배정받는 혜택이 있고, 나머지 60%는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공모주 투자 대상은 6월 이후 하반기에 기업공개하는 기업 중 대형사 16개에서 고른다. 하이일드 채권은 이랜드월드 회사채로 KTB자산운용측은 “BBB+ 하이일드회사채 중 신용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이 주목 받는 이유는 삼성생명 이후 5년만에 생보사 상장사인 미래에셋생명의 공모주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사모로 나와 일부 투자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9~30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총 공모예정주식수는 4539만9976주로 이 중 4000만주는 신주모집으로, 539만9976주는 구주매출로 이뤄진다.
우리사주 907만9996주(20%)를 제외한 일반공모 대상 중 907만9996주(20%)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269만9986주(50%)와 453만9998주(10%)는 각각 기관투자자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된다.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8200~1만원이다.
공모가가 투자매력이 충분하다면 일반투자자는 20%의 물량을 잡기 위해 치열한 청약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KTB자산운용은 공모주 우선배정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투자한 최대 49명에게 충분한 투자기회를 줄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데다, 투자금액의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절세효과도 있다.
수수료가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만기(2016년 8월 22일) 이전에 환매한다면 환매금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여기에 선취판매수수료로 1.0%, 신탁보수로 1.0% 등도 내야 한다. 기본 수수료가 2%에 중도 환매시 4%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시중은행 모 PB는 “공모주하이일드펀드에 자산가들은 수억원대로 권하기도 하지만, 과거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면 안되고 ‘분리과세혜택+은행금리+알파’만 노리고 투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