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 올해 2월 사기범은 A캐피탈에 근무하는 B과장이라고 속여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C씨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C씨는 혹시 몰라 A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이후 C씨는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는 사기법의 요청에 총 170만원을 송금했지만,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대출사기는 C씨처럼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지만,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113억원(54.8%) 감소했고,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했다.
<자료=금감원> |
최근 대출사기법들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뜯어내고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혼용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